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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항목 안내 게시

참소중한당신정신과의원 2021.11.19 15:43 조회 487

의료법 제45조(비급여항목 안내 등의 고지)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비급여항목안내를 게시합니다.


<제증명수수료>



 항목       진료비용
 코드    명칭     구분  비용(단위:원)
 PDZ010000   진단서  일반  20,000
 PDZ010002  근로능력평가용 10,000
 PDZ070002  장애진단서 정신적장애 40,000
 PDZ080000 병사용진단서  20,000
 PDE010001 영문진단서   20,000
 PDZ090007 확인서 진료 3,000
 PDZ110101 진료기록사본 1-5매 1,000
 PDZ110102
 6매 이상  100
 PDZ160000  제증명서사본  1,000
   소견서    20,000
          



        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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